판매 목적 도메인 보유 '불법 판결' 논란 | 2005.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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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메인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최근 판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부제강 주식회사가 김모(46세)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 네임 ‘dongbusteel.com’ 등록 말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 동부지법이 내린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업계와 네티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 기사 원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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