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탁월한 마케터 되기(8) - 도메인 등록시 주의할 점 | 2007.1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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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포커스 10월 9일자 이청종의 '성공 비즈니스 이야기' 기고문(99)> 탁월한 마케터 되기 (8) 도메인 등록시 주의할 점 도메인 등록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서 강조하도록 하겠다. 기업의 도메인 등록은 꼭 기업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메인 등록을 하다 보면 개인 명의로 등록을 하도록 하는 사이트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오이다. [whois.co.kr] 사이트에서는 개인 회원 / 개인사업자 회원 / 법인 회원으로 분리해서 회원 신청을 받고 도메인 등록 역시 회원을 구분해서 도메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자신의 개인 이름으로 등록해도 무방하겠지만 법인은 엄연히 별도의 법인격체로 법인이 소유해야 하는 도메인이라면 당연히 법인의 명의로 등록을 해야 한다. 도메인 담당자명으로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 담당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도메인에 대한 업무 이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메인 등록을 관리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도메인이 회사 담당자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도메인 명의 이전을 해줄 수 없게 된다. 도메인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후이즈와 같은 도메인 등록 기관에 명의 이전 신청서와 함께 쌍방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접수되어야 하는데 도메인 담당자가 잘못 등록을 해두고 회사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는 이런 약점을 이용하여 회사를 괴롭히는 경우도 왕왕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탁월한 마케터라면 이렇듯 상표권이나 도메인에 대해서는 꼭 관심을 가지고 회사 경영진의 입장에 서서 회사의 브랜드 자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주)후이즈 대표이사 이청종 blue@whoi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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