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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후이즈 도메인문의 ‘30분답변 보증제’ 시행 2007.11.19

<머니투데이 11월 19일>

후이즈 도메인문의 ‘30분답변 보증제’ 시행

도메인 공식등록기관 ㈜후이즈(대표 이청종 whois.co.kr)가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후이즈도메인 30분 답변 보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메인등록이나 변경과 같은 사항은 그 특성상 기술적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게다가 일반인들이 그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 상담 과정에서 자칫 번거로운 일이 자주 발행한다. ‘30분 답변 보증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도메인 전반에 관한 각종 문의에 대해 30분 이내로 답변할 것을 약속하는 서비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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