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후이즈 도메인 문의 ‘30분 답변 보증제’ 시행 | 2007.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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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11월 20일> 후이즈 도메인 문의 ‘30분 답변 보증제’ 시행 후이즈(대표 이청종 whois.co.kr)는 도메인과 관련된 각종 문의에 30분 이내로 답변하는 ‘후이즈도메인 ‘30분 답변 보증제’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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