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월 30일자>
후이즈 “이메일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앞으로 이메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게 됐다. 후이즈메일은 발신자가 이메일로 내용증명서를 작성만 하면 상대방 메일로는 물론 우체국 등기로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메일 내용증명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오픈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