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점포 창업 성공 노하우 5 | 2010.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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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포커스 2010년 6월 15일자 이청종의 '성공 비즈니스 이야기' 기고문(231)> 점포 창업 성공 노하우 5 합리적인 건물주를 만나야 한다 처음부터 건물을 매입해서 점포 창업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부분 건물주에 보증금과 월세를 주는 형태로 시작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곳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주의 행태나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당하기 때문이다. 건물관리비를 관리비가 아니라 월세의 덤이라고 생각해서 건물관리비는 비싸게 받아가면서 건물 관리나 청소에 아주 인색하여 추가 이득을 챙기려는 건물주도 있고 조금만 인테리어 구조를 바꾸려고 해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가며 반대하는 건물주도 있다. 특히 계약 갱신 때마다 무조건 꼬박꼬박 월세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물주라면 가능한 거래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는 그 건물에 세 들어 있는 다른 점포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건물주의 마인드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자. 그 건물주에게 고통을 받은 점포들은 앞을 다투어 건물주의 나쁜 행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줄 것이다. 점포 창업은 결국 건물주의 행태에 따라 최소 30% 이상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즉 건물주의 도움 없이는 성공적인 점포 창업이 어렵다는 의미이다. 점포 창업에 있어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파트너인 셈이다. 따라서 다소 부동산 계약이 늦추어지더라도 가능한 자신과 안면식이 있고 충분히 인품을 알고 있는 분의 건물을 선택하도록 하고 잘 모르는 건물주의 경우에는 꼭 다른 세입자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자. 또한 건물 선택 시에 건물담보의 부채가 거의 없고 건물주의 재정상태가 넉넉한 편인 건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자칫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건물주가 너무 빡빡하게 월세를 높여 달라고 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 건물에 들어가면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데 건물주가 그대로 용인하면서 다음 점포가 일부는 이용하고 일부는 철거하면서 인테리어를 하거나 동종업종이면 가능한 권리금을 받고 나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는 건물주가 있고 오히려 권리금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철거 및 복구 조항을 내세워 압박하고 오히려 건물주가 권리금을 낚아채려는 수법을 쓰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주)후이즈 대표이사 이청종 blue@whoi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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