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이즈의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 2024.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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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후이즈는 2024년 6월 14일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법인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후이즈마케팅센터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후이즈는 존속하기로 결의한 후, 상법 소정의 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후이즈의 이사회는
2024년 7월 16일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분할보고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분할의 경과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의 내용
가. 분할의 개요
나. 주식의 병합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에 의한 주식병합절차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9847176 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함.
다.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
라. 채권자 이의신청 결과
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의 공고만료일인 2024. 7. 15.까지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었음.
마.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후이즈마케팅센터는 분할회사 주식회사 후이즈의 채무 중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광고마케팅 사업 부분의 채무만을 부담하며, 주식회사 후이즈는 주식회사 후이즈마케팅센터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함.
2. 분할 진행 경과
2024. 7. 16.
주식회사 후이즈 대표이사 정 지 훈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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