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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주소(WINC) 등록관리규정 규칙 및 지침 제(개)정 안내 2007.05.29
 대규모 WINC 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주소(WINC) 등록관리규정 규칙 및 지침 제(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후이즈입니다.


대규모 WINC 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주소(WINC) 등록관리규정 규칙 및 지침이 제(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내용>
변경조항 변경 전 변경 후
등록관리규정
제3조 2항
(모바일주소의 구성 등)
② 2. 구별자(#) 이전의 숫자 또는 익스프레스번호의 자릿수는 2자리 이상 63자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별자(#) 이후의 숫자는 5자리 이내로 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향후
확장 가능하다.
② 2. 모바일주소의 자릿수는 구별자(#)를 포함하여 32자리 이내로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향후 확장 가능하다. 단 구별자(#)
이후의 숫자는 5자리 이내이며 6자리 이상의 숫자 활용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한다. (수정)
등록관리규칙
제2조 1항
(용어의 정의)
- ① 6. "대규모 WINC 등록"이라 함은
익스프레스번호 뒤에 구별자(#)를 사용하며 구별자(#)이후 6자리 이상의 숫자에
대한 자릿수별 등록을 말한다. (신설)
등록관리규칙
제3조 6항
(모바일주소의 등록)
- ⑥ 익스프레스번호 등록자는 대규모 WINC 등록을 활용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진흥원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제정지침 내용>
대규모 WINC 등록 시범 서비스 제공지침
 
<개정 시행일 : 2007년 6월 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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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즈는모바일주소(WINC)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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