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안내 ㆍ개정내용 - 부가통신사업자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 부가통신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대행
ㆍ관련근거 - 부가세법 영 §79조의2 제2항 제3호 단서규정 - 조특법 영 §121조3 제11항
ㆍ법 적용시기 : 2007. 7. 1 이후 거래분 ㆍ후이즈 시행내용 : 무통장입금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신청 필수 ㆍ후이즈 시행일자 : 2007. 6. 12
후이즈는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해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중개시장 과세정상화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