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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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즈에서 알려드립니다.

보안서버인증서 설치 의무화 안내 2012.08.24
호스팅
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18일부터 회원정보 입력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홈페이지는
의무적으로 보안서버인증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정부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1:1 친절상담
보안서버인증서 신청 바로가기 호스팅
호스팅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제3호 (과태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50호 제6조 제3항 제1, 2호 (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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