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분할회사인 주식회사 후이즈는 2020.8.26.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신설법인 주식회사 후이즈를 설립하고 피분할회사 주식회사 후이즈는 존속하기로 하고 신설법인 주식회사 후이즈는 주식회사 후이즈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2.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2020.10.5. 분할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와 공고로써 분할보고의 주주총회에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써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