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민국 No. 1 도메인ㆍ홈페이지ㆍ솔루션 기업 후이즈입니다.

후이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2020.11.09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0. 12. 9()]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

 

-      -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0. 12. 9()]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① 20. 12. 7(월)1)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② 20. 12. 8()2)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
등록계좌)
에 입고 요청하여 합니다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20. 12. 8()3) 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20 11  5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 43 코오롱싸이언스밸리11004

      주식회사 후이즈   대표이사 이 신 종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1) 전자증권등록일 2영업일 전

2), 3) 전자증권등록일 직전 영업일

 

 
이전글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공고 2020.10.27
다음글 후이즈 SMS호스팅 약관 변경 안내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