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 2020.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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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0. 12. 9(수)]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아 래 -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0. 12. 9(수)]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① ’20. 12. 7(월)1)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② ’20. 12. 8(화)2)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20. 12. 8(화)3) 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2020년 11월 5일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43 코오롱싸이언스밸리1차 1004호 주식회사 후이즈 대표이사 이 신 종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1) 전자증권등록일 2영업일 전 2), 3) 전자증권등록일 직전 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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