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터넷 사업자들 연내 보안서버 갖춰야 | 2007.05.10 | |
---|---|---|
[머니투데이 5월 10일자] 인터넷 사업자들 연내 보안서버 갖춰야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올해 안에 ‘보안 서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정보통신부가 보안서버 구축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등 낭패를 보기가 쉽다. 여기서 말하는 보안서버란 인터넷상에서 사용자의 PC와 웹서버 사이에 송수신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해주는 서버를 말한다. 가령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뿐 아니라 로그인시 사용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의 개인정보가 보안 대상이다. |
||
이전글 | [특집] 신입사원 업무 업그레이드 3 | 2007.05.07 |
다음글 | [특집] 신입사원 업무 업그레이드 4 | 2007.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