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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인터넷 사업자들 연내 보안서버 갖춰야 2007.05.10

[머니투데이 5월 10일자]  인터넷 사업자들 연내 보안서버 갖춰야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올해 안에 ‘보안 서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정보통신부가 보안서버 구축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등 낭패를 보기가 쉽다. 여기서 말하는 보안서버란 인터넷상에서 사용자의 PC와 웹서버 사이에 송수신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해주는 서버를 말한다. 가령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뿐 아니라 로그인시 사용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의 개인정보가 보안 대상이다.

따라서 앞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영세하고 가입자 수가 많지 않다고 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한 보안서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정통부가 지난 3월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와 일일방문자수 기준 상위 웹사이트들을 우선 대상으로 규제를 시작했고 올해 말까지 전체 사업자로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올해 안에는 반드시 갖추는 것이 좋다.

하지만 영세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보안 서버 구축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안서버의 구축가격이 최고 5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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