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7월 24일자>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나 오픈마켓에 대한 정부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더 이상 가격경쟁에 의존해서는 온라인 장터에서 생존하기 어렵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18일 온라인 시장의 사기성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안전서비스’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살 때 판매자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통해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됐다. 또한 국세청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현금 거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편법이나 탈법의 기회를 없애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시켰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으로는 오픈마켓에 입점한 영세 판매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대행 의무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부과해 세무관리 의무를 강화시켰다. 가령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신용카드 외에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분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판매자를 대신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한편 판매자료 역시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판매자들로부터 판매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6개월간 매출이 600만~1200만원 미만인 영세 판매자의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역시 오픈마켓 사업자가 대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 기사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