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행복한 부자 되는 길 15 | 2010.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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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포커스 2010년 2월 16일자 이청종의 '성공 비즈니스 이야기' 기고문(216)> 행복한 부자 되는 길 15 기존 가게를 인수할 때 권리금은 대체로 기존 가게를 인수할 때는 권리금을 주게 되는데 이 권리금은 가게에 들어간 인테리어 및 제반 집기에 대한 비용과 매출 고객에 대한 영업권 인수 대금이라고 볼 수 있다. 권리금의 산정기준은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정의하기엔 무리가 있으나 대체로 늦어도 1년 반 안에는 권리금 전체를 회수할 수 있는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상가는 건물주와의 영속적 계약이 아니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고 건물의 주인이 바뀌거나 혹은 건물을 재건축하려고 하는 경우는 권리금에 대해 전혀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가 부동산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주가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건물주의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위 부동산들을 둘러보면서 그 건물주의 생각이나 성향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용적율이 급부상한 상가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용적율이 달라지게 되면 기존 건물 형태보다는 재건축이 임대료 수입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므로 자연히 재건축이 일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건축 기간엔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고 내부 인테리어 해놓은 것도 모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재건축을 하고 나면 임대료를 높게 책정함으로 임대 조건이 달라지게 되어 그 건물에 있기 힘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대부분의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점포형 사업의 경우는 경기 여건이 너무 과열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 보다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터닝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주 좋다. 이런 때에는 타겟 지역 주위에 망한 상가들도 있어서 더러는 권리금이 없거나 낮게 형성되어 있고 보증금이나 월세 역시 많이 오르지 않아 사업 인수 대금 및 운영비 부담이 적어진다.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서 사업에도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니 가히 1석 2조인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권리금은 절대 무리하게 주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조급할수록 사업은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을 시작할 좋은 시기를 잘 선택하도록 하자. (주)후이즈 대표이사 이청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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