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발송 이용약관 개정 | 2024.0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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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즈는 문자재판매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도’의 시행에 따라 본 제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문자 발송 약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약관은 2024년 8월 1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되며, 개정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문자전송인증제 관련 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아래 조항 추가
제2조 제6항 : “전송자격인증”의 정의 제6조 제6항 및 제7조 제7호 : 재판매업자인 고객의 전송자격인증 의무 제13조 제6항 : 문자재판매업자인 고객의 전송자격인증 취소 시 서비스 중단조치 제14조 제6항 : 문자재판매업자인 고객의 전송자격인증 보유 의무
2. 약관의 통일된 체계를 위해 각 항은 원문자, 각 호는 숫자로 변경 3. 어법 및 일부 오기 변경 개정 전: 문자발송 이용약관 보기 개정 후: 문자발송 이용약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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