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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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즈에서 알려드립니다.

문자발송 이용약관 개정 2024.07.19

㈜후이즈는 문자재판매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도’의 시행에 따라

본 제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문자 발송 약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약관은 2024 8 1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되며, 개정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문자전송인증제 관련 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아래 조항 추가

 

    2조 제6 : “전송자격인증”의 정의

    6조 제6항 및 제7조 제7 : 재판매업자인 고객의 전송자격인증 의무

    13조 제6 : 문자재판매업자인 고객의 전송자격인증 취소 시 서비스 중단조치

    14조 제6 : 문자재판매업자인 고객의 전송자격인증 보유 의무

 

2. 약관의 통일된 체계를 위해 각 항은 원문자, 각 호는 숫자로 변경

3. 어법 및 일부 오기 변경



개정 전: 문자발송 이용약관 보기

개정 후문자발송 이용약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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