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공고 | 2020.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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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9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 기준일(주주확정일) : 2020년 7월 31일 2.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20년 7월 31일부터 2020년 8월 12일 주식회사 후이즈 대표이사 이신종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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