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 절차 공고 | 2020.0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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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 절차 공고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20년 8월 26일
주주총회승인으로 분할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1) 분할존속회사 - 회 사 명 : 주식회사 후이즈 à 주식회사 후이즈글로벌 사명 변경 예정
- 사업부문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2) 분할신설회사 -회 사 명 : 주식회사 후이즈
-사업부문 : 도메인사업부문, E-biz사업부문, EC클라우드사업부문
3) 분할방식 : 단순ᆞ물적분할 (분할신설회사의
지분 100%를 존속회사가 보유)
4) 분할기일 : 2020년 9월 29일(예정)
5) 채무 이전 등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분할계획서에서 동일함)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 규정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다.
6) 채권자 이의제출기한 : 2020년 9월 28일까지 7)
제 출 처 : 주식회사 후이즈 자금팀
/ 070-4317-8206
2020. 8. 27
주식회사 후이즈
대표이사 이신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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